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출국금지·체포 검토…내란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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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됐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까지 출국금지되면서 12·3 내란사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보다 앞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징검다리로 삼아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로 뻗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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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됐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까지 출국금지되면서 12·3 내란사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 관련 오동운 처장이 (수사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 출국금지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였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하였다’고 회신했다”고 알렸다. 뒤늦게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보다 앞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국외순방 등의 외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징검다리로 삼아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로 뻗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움직임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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