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위반’ 엔비디아 조사 착수

이승준 2024. 12. 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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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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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69억 달러, 우리돈 약 8조5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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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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