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신도들, 살인죄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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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아동학대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9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회 합창단장이자 설립자의 딸 A씨(52)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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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아동학대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9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회 합창단장이자 설립자의 딸 A씨(52)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B씨(41)와 C씨(54)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 숙소에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불구속기소 된 피해 여고생의 친모 D씨(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걸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동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3개월 이상 감금하면서 여러 차례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심으로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거나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피고인들은 입을 맞추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신앙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돌보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D씨에게는 "친딸인 피해자에 대한 방임 행위와 양육 소홀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주변 도움 없이 자녀를 돌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합창단에서 피해자 상태가 악화할 거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 E양(17)을 감금해 팔과 다리를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식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 출동 당시 E양은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원인은 폐색전증"이라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E양은 대전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지난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는 E양이 숨진 교회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 소유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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