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육사 교과목에도 없어요"... 구시대에 갇힌 김용현의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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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이 불과 '6시간 천하'로 끝난 이유로 철저한 헌법교육을 받은 '육군사관학교(육사)' 후배들이 꼽힌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2030세대 계엄군은 자신들이 받은 '헌법' 교육에 비춰 이번 작전이 위헌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육사에서도, 군 장성들이 교육받는 국방대학교에서도 교육받지 않는다.
3학년 때부터 계엄군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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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민주시민과 헌법' 수업
헌법 틀 아래서 계엄 교육
"계엄 문건 트라우마 상당…고위 장성 인식 차 커"
"대부분의 군인들은 후보생 시절부터 전역할 때까지 '계엄'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대북 상황·대침투 관련 비상 투입이나 동원 등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대다수지, 계엄과 관련한 부분은 받은 기억도, 경험도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장교
12·3 비상계엄이 불과 '6시간 천하'로 끝난 이유로 철저한 헌법교육을 받은 '육군사관학교(육사)' 후배들이 꼽힌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2030세대 계엄군은 자신들이 받은 '헌법' 교육에 비춰 이번 작전이 위헌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 장성들이 '계엄'을 접하게 되는 건 대위로 진급했을 때다.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통해서다. '전시상황(데프콘3~1)'에서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군사지휘본부 △통합방위본부 △계엄사령부가 구축되는 절차를 진행하며 비로소 계엄을 알게 된다고 한다.
육군사관학교·국방대학교, '헌법' 교육 강조…"계엄문건 트라우마도 사라지지 않아"
그러나 '평시'는 다르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육사에서도, 군 장성들이 교육받는 국방대학교에서도 교육받지 않는다. 훈련과정에서도 경험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오히려 육사는 '민주시민과 군, 그리고 헌법' 교과목을 중심으로 민주 체제에서의 군 역할과 헌법정신을 강조한다. 국방대학교는 헌법 강의가 1시간 포함돼 있는데 삼권분립 구조에 따른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권한, 특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강의는 박영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의 요구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대령은 "대위 진급 후 사단급 작전 장교로서 임무 수행을 하게 되면 훈련 과정에서 계엄 개념을 배우게 된다"며 "그게 전부다. 평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에서도 배운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6시간 천하'로 끝나버린 이유다. 한 방첩사 장교는 "누가 봐도 명령 이행이 불가능한 지시였다"면서 "당장 군은 계엄문건 사태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사안을 가볍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계엄군의 강의 들은 김용현…간사한 호위무사로 전락
민주체제하에서 헌법을 배운 군 후배들과 달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철저히 군부독재 체제 속에서 생도 교육을 받았다. 육사 38기인 그는 생도 2학년 때 12·12사태를 겪었다. 3학년 때부터 계엄군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제5공화국 체제 당시 육군 복무신조에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과 원칙보다 상명하복을 강조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 김 전 장관을 향해 '간사한 호위무사'라는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언론에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변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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