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과 '별도 특검'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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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상설 특검'과 '별도 특검'의 차이는? [임찬종 기자 : 특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는 상설특검과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설치하는 이른바 '별도 특검'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두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방안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지만, 구체적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상설특검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핵심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도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반면 별도 특검은 법안 내용에 따라서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늘(9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파견 검사 규모를 40명으로 정하고 있어서 상설특검의 8배에 달합니다.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까지 가능합니다. 둘 중 어느 특검이 도입되든지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게 됩니다.] Q. 결국 특검이 수사?남은 변수는? [임찬종 기자 : 도입이 되면 그렇게 될 텐데, 상설특검, 별도 특검 모두 막판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상설 특검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에 따른 대통령의 의무인 후보자 추천 의뢰나, 추천받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가동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셈입니다. 별도 특검법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황이라 비상계엄 별도특검법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하지 않거나 별도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말과 달리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수사 기관이 경쟁적으로 중복수사하는 와중에 결국, 이 사건 수사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 대통령이 정말로 특검 도입을 거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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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상설 특검'과 '별도 특검'의 차이는?
[임찬종 기자 : 특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는 상설특검과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설치하는 이른바 '별도 특검'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두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방안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지만, 구체적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상설특검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핵심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도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반면 별도 특검은 법안 내용에 따라서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늘(9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파견 검사 규모를 40명으로 정하고 있어서 상설특검의 8배에 달합니다.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까지 가능합니다. 둘 중 어느 특검이 도입되든지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게 됩니다.]
Q. 결국 특검이 수사?…남은 변수는?
[임찬종 기자 : 도입이 되면 그렇게 될 텐데, 상설특검, 별도 특검 모두 막판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상설 특검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에 따른 대통령의 의무인 후보자 추천 의뢰나, 추천받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가동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셈입니다. 별도 특검법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황이라 비상계엄 별도특검법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하지 않거나 별도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말과 달리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수사 기관이 경쟁적으로 중복수사하는 와중에 결국, 이 사건 수사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 대통령이 정말로 특검 도입을 거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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