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권 野 독점, 수사 대상 7배 늘린 김건희 특검법 발의

양승식 기자 2024. 12. 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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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는 네 번째다. 이번 특검법안은 김 여사 관련 의혹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관련 의혹 두 가지만 수사 대상으로 했고 특검 추천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퇴진 위기에 몰리자 수사 대상을 대폭 늘리고 특검 추천권도 자기들이 갖는 쪽으로 법안을 고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김 여사와 관련해 모든 의혹 사건을 망라해 넣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 더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과정 개입, 국회의원 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을 모두 담았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국민의힘 태도다. 윤 대통령은 “당(국민의힘)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성을 들어 반대하기로 당론으로 정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지지자가 대통령 탄핵안 부결에는 동의하면서도 김 여사 특검법을 부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에서 이를 부결시킬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여사 특검법은 그간 세 차례 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에서 부결됐지만,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점점 늘어왔다. 지난 2월 김 여사 특검법 첫 재표결 때는 여당 이탈표는 없었는데, 지난 10월 두 번째 재표결 때는 이탈표가 4표가, 지난 8일 세 번째 재표결에서는 이탈표가 6표 나왔다. 재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나오면 김 여사 특검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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