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입건’ 이상민 전 장관, 칩거 중 취재진 경찰 신고

정윤지 2024. 12.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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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 없이 직에서 내려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자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모인 취재진 일부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로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각각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소환을 통보하는 등 이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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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대기하던 취재진 ‘주거침입’ 신고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 없이 직에서 내려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자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모인 취재진 일부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로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57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취재진이 주거침입을 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취재진은 이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기하다가 집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자택 인근에서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였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내란죄와 동조자 표현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 8일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기자단에게 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직원에게 남긴 이임사에서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각각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소환을 통보하는 등 이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윤지 (yun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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