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퇴근하고 왔어요" '尹 탄핵' 외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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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회에 늦지 않게 참석하기 위해서 오전 7시께 출근했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만난 제조업군 종사자 김모씨(50대 후반)는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이날 국회대로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5시에 퇴근했다.
여의도에서 앞선 김씨와 함께 집회장을 찾은 박모씨(40대 후반)은 "군대를 보내 국회를 점령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헌정 유린이다"며 "우리가 탄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나 하나가 이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입술을 깨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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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오는 13일까지 릴레이 집회 열 것"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만난 제조업군 종사자 김모씨(50대 후반)는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이날 국회대로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5시에 퇴근했다. 회사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탓에 제시간에 퇴근할 경우 '지각'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한주의 '산뜻한' 시작일인 월요일이다 보니 아주 피곤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나라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퇴근하고 마친 직장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였다.
민주노총과 촛불행동 등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앞인 국회대로에서는 '시민 촛불' 집회가 열렸다. '시민 촛불'은 오는 13일까지 매일 오후 6시에 국회대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 모인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30분부터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회사원 박모씨는 "집회에 늦을 것 같아 회사를 조기 퇴근했다"며 "다행히 팀원들이 나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시민들이 집회장으로 모였다. 주최 측은 오후 5시 45분께 빨간색과 흰색으로 이뤄진 안전띠를 이용해 보행 통로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일부 시민은 저녁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집회에 참석하는 열정을 보였다. 집회장 인근 포장마차에서 만난 신모씨(54)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씨는 포장마차에서 소시지 꼬치와 어묵탕 국물을 먹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이날 저녁인 셈이다. 그는 "퇴근을 15분 정도 빨리할 수 있었지만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이렇게 허기를 달래고 있다"며 "허기가 반찬이라고 집회장에서 이렇게 먹으니 또 별미다"고 웃으며 말했다.
집회 분위기는 여타 집회와 달리 과격한 양상이 이어지지 않았다. 집회 과정에서 대중가요가 흘러나왔다. 또 '윤석열 퇴진하라'라는 무거운 주제의 구호를 국민체조의 멜로디를 이용해 참석자들이 합창하게 만들기도 했다.
회사원 김모씨(32)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약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때는 가슴을 무겁게 하는 민중가요가 나왔다"면서도 "이번 집회에서는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가 나와 신선하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래도 민중가요보다는 대중가요가 친숙하다 보니 흥이 돋는 게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했으므로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에서 앞선 김씨와 함께 집회장을 찾은 박모씨(40대 후반)은 "군대를 보내 국회를 점령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헌정 유린이다"며 "우리가 탄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나 하나가 이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입술을 깨물었다.
40대 직장인 A씨는 "갑자기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놀랍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윤 대통령은 내란범이다"며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를 돌봐야 하지만 잠시 가족들에게 나의 의무를 맡겨두고 이곳에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시민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여의도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백모씨(56)는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했더니 탄핵은 고사하고 국무총리와 모의해서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는 여당의 행태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명백한 위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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