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헌정 사상 처음
출국금지 해제 안 된다면 외국 순방도 어려울 전망
공수처 등 요청…"직권남용·내란 혐의 모두 적용"
공수처, '계엄사태'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공개
[앵커]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수사상황 들어봅니다. 김주영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입니다.
출국금지는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가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고발장에 적힌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를 적용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출국금지의 포문을 연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20여 분만에 신청이 실제로 이뤄졌고 승인 소식까지 발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출국금지까지 승인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수사에는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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