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현시점에선 검토 안 해”

심윤지 기자 2024. 12. 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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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현 시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한수빈 기자

HUG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HUG가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하향 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추가 하향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셈이다.

HUG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 제도 근본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전세금과 집값이 거의 근접한 주택에까지 전세 보증을 발급해주다보니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대위변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이것이 HUG의 자금난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HUG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해 5월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한 차례 낮췄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세입자 단체는 담보인정비율 추가 하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증 가입 기준이 여전히 느슨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전세금을 포함한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80% 이하인 주택을 ‘깡통전세’로 본다.

문제는 임대인들의 반발이다. 강화된 보증 가입 조건을 맞춰 세입자를 받으려면, 이전보다 전세금을 더 낮춰야 할 가능성이 커서다. 임대인들은 전세사기 이후 전세보증 가입이 전세 계약의 ‘필수’가 된 상황인 만큼, HUG의 보증가입 기준 강화가 인위적인 역전세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의 비아파트 시장 위축이 지난해 5월 전세보증 기준 강화 때문이라는 불만도 크다.

HUG의 추가 하향 검토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임대인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HUG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HUG 관계자는 “의원실이 전세보증의 근본적 개선 대책 자료를 요구해 중장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전세가율 하향 조정을 언급한 바 있으나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포함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HUG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오는 30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초고가 월세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HUG의 전세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금 가입가액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월세 전환율(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 비율) 6.0%를 적용했을때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가 추가된다.


☞ [올앳부동산]HUG 전세보증 가입되는 빌라, 찾기 더 어려워진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70700001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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