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동조’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철회해야 [왜냐면]

한겨레 2024. 12. 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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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

정영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2국장

대한민국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 취임식 날 공무원 선서를 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행위임이 명백하다.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국회의 기능과 활동을 일개 ‘포고령’으로 금지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권 행사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150명을 국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국회 출입을 통제하며, 수백명의 특전사 부대원들을 헬기로 국회에 진입시켜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려고 하였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물증과 증언은 충분해 보인다. 대법원도 “‘5·18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행위임이 명백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이자 내란수괴인 윤석열은 즉시 체포, 구속수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장악하려던 시도가 무산되자 계엄해제를 선언하고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칩거에 들어갔다가 민주당의 탄핵 표결이 있기 전날인 지난 6일 밤에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선영 위원장 임명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먼저, 임명의 법적, 도덕적 정당성 문제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의 희생 여부를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적정한 피해 조치를 국가에 권고하는 독립된 인권 기구이다. 국가폭력에 대한 인권 의식과 과거사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윤석열은 박선영 위원장을 임명하던 6일 당시 내란수괴범으로 즉시 체포·수사 대상이자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었다. 윤석열은 내란에 실패하고 상당한 궁지에 몰려 정신이 없었을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박선영 위원장이 현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라는 뉴스를 보고 윤석열의 탄핵을 대비한 ‘방탄 인사’였음을 쉽게 이해하였다. 정황이 너무 뚜렷해서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변명해도 법적,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오해를 피하긴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박선영 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행위가 진행되는 중에 내란에 동조하는 언행을 한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행위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 사진에 대해 ‘핑계가 좋다. 요때다, 싶은가보다’, 댓글로 달린 ’국회 해산이 맞다‘ ’차라리 이참에 보수 우익들이 촛불 좌빨에 맞서서 태극기 들고 응집하길 바라봅니다‘라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한다. 과거에는 “박정희의 5·16. 혁명에 반대한 국민은 아무도 없었다”며 반헌법적 범죄인 5·16. 군사쿠데타를 찬성·옹호하는 발언도 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입헌체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은 통치권을 국민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위임받아 법에 근거하여 행정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헌법과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의 원천인 헌법을 수호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며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공무원들 역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야 할 책무를 진다.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을 중단시키는 반헌법적 범죄를 자행한 대통령, 대통령의 반헌법적 범죄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박선영 위원장은 한시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집행이 사실상 배제되었든, 법에 근거해 직무가 정지되고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임되든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윤석열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을 철회하거나 박선영 위원장의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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