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출금… “긴급체포도 가능”

백준무 2024. 12. 9.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다.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앞다퉈 이번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날 공수처가 오동운 처장의 지휘에 따라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공수처 ‘피의자 출금’ 신청 승인
檢, 방첩사 압색… 김용현 고강도 조사
경찰, 尹·이상민·김봉식 등 11명 입건
이상민·여인형·이진우에 소환 통보도
계엄 당시 선관위 CCTV 영상 확보
707 단장 “의원 150명 저지 지시받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다.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앞다퉈 이번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법무부는 9일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가 오동운 처장의 지휘에 따라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긴급체포 가능성도 열어 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날 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이날 이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모두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윤 대통령 등 11명을 입건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내란 수사 주도권 경쟁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가운데)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오른쪽)도 8일과 9일 각각 첫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고,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11명을 입건했다. 남제현·이제원 선임기자·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이 8일 오전 1시30분 자진출석해 받은 조사를 포함해 세 번째 소환조사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늦어도 10일 오전까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한편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대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부대 투입 당시) 1∼2분 간격으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 넘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백준무·유경민·박수찬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