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에도 폐지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대법원 판단 구한다

김용구 기자 2024. 12.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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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박종훈 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가결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9면 등 보도)에 반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0일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조례안을 확정한 데 이어 지난 6일 2025년도 본예산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6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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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년도 예산 69억 원 삭감
전국 흐름 달리 경남 배제 등 이유
"정치 편향성 실체 분명하지 않아"

경남도교육청이 박종훈 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가결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9면 등 보도)에 반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 여파로 당장 내년부터 관련 예산 수십억 원이 삭감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데 따른 조처다.

경남도교육청. 국제신문 DB


경남도교육청은 9일 이와 관련,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0일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조례안을 확정한 데 이어 지난 6일 2025년도 본예산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6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의결된 날부터 20일 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우선 조례 폐지가 학생의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터라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의결 투표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이 투표 과정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로 무기명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마을 강사, 학생 등 이해 관계인이 존재하는데도 그 대안 마련 등 경과 규정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폐지돼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이 외에도 전국 대다수 교육청이 이를 시행하는 데도 경남이 배제된 점, 지난 7월 관련 조례안 개정을 하고도 불과 수개월 만에 뒤집은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며 조례를 폐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했다”며 “대법에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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