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영장제도 개선 필요…비상계엄 엄중히 보는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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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영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 이전 검토는 긴급히 상황에 대응할 목적이었을 뿐 계엄 선포의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한 것이 아니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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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조건부 석방·압수수색 준항고 절차 등 검토 촉구"
(서울=뉴스1) 김기성 윤다정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영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 이전 검토는 긴급히 상황에 대응할 목적이었을 뿐 계엄 선포의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한 것이 아니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대협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관련 약 3시간에 걸쳐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에 따른 재판 관할 이전 등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자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소추나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사건들이 헌법재판소 심판 사항 또는 법원의 재판 사항이 될 것이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단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모든 법관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재판 절차 도입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등 사법행정 관련 의견 표명 △형사 법정 개선 △영장제도 개선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표회의는 법원장 보임제도와 관련해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완성을 위해 고등법원장은 고법 소속 법관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법 소속 법관 중 보임해야 하고 고법 부장판사를 과도기적, 한시적으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장 후보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법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지방법원장 보임에 법관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자문절차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 법정 개선과 관련해 대표회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물적 시설의 확충, 국가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출, 형사소송법 취지의 충실한 실현, 현행 형사 법정 구조 민사 법정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표회의는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관련 당사자 진술권 보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준항고 절차 활성화 등 영장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행정처의 검토를 촉구했다.
끝으로 재판 지연 문제 대응 방안으로 온라인 재판절차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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