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불참으로 ‘위헌 정당’ 꼬리표 단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성은?

김나연·유선희 기자 2024. 12. 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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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하려고 이동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해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국내에서 위헌 정당 심판을 거쳐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2014년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저항권 등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봤고,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대의 민주주의에 따른 ‘자유위임(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국정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국민의 의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원칙을 따른다면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해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 46조2항을 위반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46조2항은) 본인이나 정파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익이 무엇인가를 각자가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마련된 조항”이라며 “표결에 대한 의사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의원으로 뽑힌 순간부터는 자신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면 되기 때문에 찬반이나 투표 여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표결 참여를 막은 게 아니라면 위헌 소지를 따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들의 표결을 강제적으로 막았다는 사실 없이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며 “표결에 불참한 행위는 지난 몇십년 간 여야 모두 여러 차례 해 온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신속한 상황 개선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판례상 내란죄는 범죄가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는 범죄다.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해 위법 상태에 가담했다면 위헌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해 내란의 종결을 방해했다면 정상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당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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