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 저작물은 창의적인가"…저작권 쟁점 논의의 장 열렸다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과연 진정한 예술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됩니다. 인간 창작자와 AI가 함께 빚어내는 예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저작권에 대한 법적 개념까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등 시대적 과제가 산적했습니다."
남윤재 경희대학교 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인공지능이 사회문화에 미칠 영향 및 합리적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문화예술·미디어·법률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쟁점을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챗GPT를 비롯한 다양한 생성형 AI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그동안 사람이 독점해왔던 '창작'의 개념이 흔들리고 저작권 체계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남 교수는 AI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AI는 스토리 초안 생성, 음악·영상 편집, 광고 제작 등 창의적인 산업의 운영 과정 전반에서 효율성을 높이며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디자이너와 작가가 오랜 시간 공들여야 했던 콘셉트 아트나 스토리보드를 AI가 순식간에 내놓을 수 있게 되면서 창작 과정이 압축되고 있다.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실시간 번역·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이 용이해지는 등 분명한 장점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효율성 이면에는 새로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남 교수는 강조했다. 대량 복제를 통해 다수의 작품을 즉각 생산하는 AI의 능력이 창작물의 '진정성'과 '희소성'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는 "소비자들이 AI가 만든 작품을 접했을 때 그 작품이 진정한 의미의 예술인지 아니면 단순한 알고리즘의 산물인지 고민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창작자란 누구이며 예술적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생성형 AI 콘텐츠 활용에 대한 저작권 이슈'를 정면으로 다뤘다. 김 변호사는 AI가 학습 단계에서 기존 저작물을 대량 복제·전송하는 행위가 과연 저작권 침해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공정 이용(Fair Use)이나 예외 조항을 통해 완화하려는 입법적·사법적 시도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학습을 위한 복제가 꼭 '표현 감상' 목적이 아니므로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EU나 일본 역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명시적 면책 규정을 두거나 저작권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학습 행위를 허용하는 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사법적 판례도 미비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법적 공백 상태에서는 학습 과정부터 생성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창작자, 개발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안정한 환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저작권 인정에 대한 딜레마로 이어진다. 현재의 모호한 제도로는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인간'이 창작한 표현물에만 권리를 부여하는데 AI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생성 AI에 대한 프롬프트 입력은 단순히 아이디어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기존 저작권 개념으로는 모델의 개발 회사나 프롬프트 엔지니어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당한 보상을 창작자에게 돌리는 대안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AI 산업의 성장 이면에 기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어진 세미나의 토론 세션은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남 교수와 김 변호사를 비롯해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 박구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원태 아주대학교 교수,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행사를 주최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대표는 "인공지능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나 무조건 장려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시각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산업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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