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의원, ‘尹 탄핵 추진’ 이재명 고발…“국가보안법 위반”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12. 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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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제시한 사유 중 '북한 등을 적대시했다'는 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의원은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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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尹 탄핵 사유 중 ‘북한 적대시’…명백한 국보법 위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6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제시한 사유 중 '북한 등을 적대시했다'는 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의원은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왔다. 작년 5월에 '윤석열을 탄핵하고 징역 100년형으로 감옥에 보내자'고 주장하는 등 2023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70번 이상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면서 "피고발인 이재명이 북한의 탄핵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동조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100번 가까이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지난 4일 공개한 윤 대통령 탄핵안 최종안에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면서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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