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출국금지' 대통령...尹 향한 수사 의지 보이는 검·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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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출국금지는 비상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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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9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청한 출국금지를 받아들였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건의 주요 관계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다섯번째 출국금지 대상이 됐다.
이날 출국금지는 비상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기관은 공수처뿐이 아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혐의명을 밝히고 입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경찰도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시사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현 행정부 최고 책임자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각 수사기관들은 속도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수사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실무자에서 고위급으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데 검찰은 지난 8일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까지 곽정근 전 특수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향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관계자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면 내란 혐의에 대한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내란죄에 가담했다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야당과 시민든체가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해 고발한 상태에서 수사 기관들은 비상계엄을 준비, 선포, 실행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 등을 따져 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 수사는 쉽지 않다는 예측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지면 경호처 등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 수사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청와대 경내 진입에는 실패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윤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강제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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