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된 尹, '긴급체포'도 거론...구속 땐 한덕수 대행? 옥중 통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긴급체포 또는 구속까지 거론되면서 윤 대통령이 구금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지, 권한 이양을 못하고 옥중에서 통치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는데, 체포·구속을 '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구속시 권한 이양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오후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승인조치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긴급체포에 필요한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가 진행중이라 밝혔다. 내란이 중대 범죄인 만큼 추후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한으론 헌법상 권한인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행정입법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있다. 이는 탄핵이나 대통령 궐위·사망·판결·기타 사유로 자격 상실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양할 수 없는 대통령 고유 권한들이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권한은 아직까지 윤 대통령에게 귀속돼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9일 오전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는지' 등의 질문을 받고 "현재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 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또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여당이 내란죄로 고발키로 한 한 총리의 다음 순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대통령 궐위는 통상 사망·사임(하야)·탄핵 등 직위가 공석이 되면서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사고란 통상 대통령이 실종되거나 건강 악화로 인해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상태로 간주된다.
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안 인용 여부 결정 전이라 할지라도 헌법 65조에 의해 대통령 권한 행사가 곧바로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에서 물러나거나 권한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지만 향후 체포·구속이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규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사고로 인해 직무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규정이 없고 헌법학자 또는 형법학자들의 해석상 직무가 당연히 정지된다는 설이 있다. 다만 그것은 설(說)이기 때문에 설을 갖고 국정을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쟁송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탄핵 의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그는 전날(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향후 공동 국정운영을 시사한 담화문 발표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며 "결론적으로 한·한 (한덕수·한동훈) 야합은 대통령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외교를 포함해 국정 전반에 대한 관여를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2의 내란이라는 것이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사고'에 해당할지 여부를 두고 벌써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YTN 프로그램 '시사정각'에 나와 '윤 대통령이 만약 구속이나 긴급체포로 가게되면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대체적인 법조계 해석은 대통령이 인신구속이 됐을 때 헙법에 규정된 '사고' 즉,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요건이 충족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대통령 인신이 구속됐다면 이를 사고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건데 그 사고가 무언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사고인지, 아니면 인신은 구속됐어도 옥중에서 직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기에 여러 해석이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
서 소장은 이어 "깔끔하게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 놓으면 그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다"며 "그 방법이 낫지 긴급체포를 통해 구속을 해서 그것을 '사고'로 추인한 다음 직무대행으로 가는 방향은 소모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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