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으로 치닫는 수사…‘뒤집힌 여론’에 두 번째 ‘탄핵 표결’ 뒤집힐까
“표결 불참 105명 與 의원, 헌법이 명시한 의원 책무 저버려”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많은 시민께 인정받는 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이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은 채 투표에 참여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표결 다음 날 김 의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표결이 있던 날 (대통령) 담화를 보고 혼란을 막는 방법이 탄핵을 부결시키는 방법만 있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며 "주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그냥 간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김 의원과 안철수, 김상욱 의원 뿐이었다. 나머지 105명의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 결과적으로 투표 자체를 불성립시켰다. 표결 당일 원내지도부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탄핵안 표결 참여 찬반 의사를 물었고, 108명 중 99명이 참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이들의 선택을 두고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표결 당일 정족수 부족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 표결 동참을 촉구했다. 일부 시민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몰려가 "국힘 해체"를 외치기도 했다. 화가 난 시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휴대폰 보조배터리 없이는 몇 시간도 못 버틴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투표 불참'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CBS 라디오에서 표결에 여당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당론이든 뭐든 간에 투표해야 한다. 국가 전체 운명을 좌우할 사안에 표결조차 하지 않는 건 적당치 않다"며 "양심에 따라 투표해서 200표 이하로 나오면 야당도 할 얘기가 없는 거고, 200표 이상이 돼서 탄핵된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할 경우 더 큰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 의원들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고 (결국 탄핵됐다)"면서 "탄핵 사유로 보면 '친위 쿠데타' 성격의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루는 것은 '궁색한 시간 벌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12·3 내란사태 수사팀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요청을 지휘했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오 처장이 (수사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에게 사건을 이첩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은 수사가 중복으로 진행될 경우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직·휴직 인원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11명(처·차장 제외)과 수사관 36명 등 공수처 수사인력 전원을 내란 사태 수사에 투입한 상태다.
출국금지는 여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뤄진다. 사건 수사 시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6시간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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