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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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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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 경쟁을 하고 있다. 3개 기관은 현재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지 않고 각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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