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공수처 "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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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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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40분 만에 승인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또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각 수사기관들은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내란 사태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521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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