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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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출국 금지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다.
9일 공수처는 언론사에 보낸 공지에서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로 출국 금지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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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출국 금지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다.

9일 공수처는 언론사에 보낸 공지에서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출국 금지를 했다”며 “출국 금지 신청은 공수처, 검찰 등 여러 기관에서 왔다”고 밝혔다.
출국 금지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내란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내란 혐의로 출국 금지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계좌 동결을 빨리 하라”고 하자 오 처장이 이렇게 답한 것이다. 이어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지시한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는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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