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운명’, 4가지 퇴진 시나리오는?

박성의 기자 2024. 12. 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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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는 퇴진’ 내세운 與, ‘대통령 2선 후퇴→거국내각’ 제시
野는 “선택지 아냐” 반발…‘탄핵안 통과→조기 대선 실시’ 주장
‘尹 운명’ 檢이 쥐었다는 시각도…구속 시 ‘옥중 집무’ 논란 가능성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12·3 비상계엄' 실패 후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했다. 야권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역시 윤 대통령의 '임기 완주'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크게 4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①대통령 하야 ②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③대통령 구속 후 직무 정지 ④대통령 탄핵 후 조기대선 실시이다. '4번'을 밀어붙이는 거야와 '다른 선택' 혹은 '복수 정답'이 가능하다는 여당의 대치 사이, 윤 대통령의 운명이 아슬아슬한 외줄을 타는 모습이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

#1. 尹 '하야 발표' 후 2인자 한덕수 체제로

여당은 연일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고 있다. 반어적으로 탄핵은 '질서 없는 퇴진'이라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탄핵안 가결 후 닥쳐올 '보수의 몰락' 시나리오를 무엇보다 우려한다. 여기에 국민 여론의 분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기까지의 물리적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다른 퇴진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를) 보셨다시피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된다"라며 "다만 시기를 정하는 조기 퇴진과 그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 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국민과 국제적으로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더 나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내각 구성'이다.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각의 방향타를 잡고, 여야 지도부가 국정운영 '파트너'로 나서는 복안이다. 한동훈 대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한 총리와 주 1회 이상 회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위헌 통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란 '하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임기 중 스스로 그만두는 대통령이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결심'이 섰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더라도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확정판결 전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이 하야 시점을 두고 갈등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월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 이 기회에 개헌? 지방선거와 대선 같이 실시

일각에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이번 기회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장 임기부터 손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선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여권으로선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친윤(親윤석열)계와 친한(親한동훈)계 모두 임기 단축 개헌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선거 주기가 맞지 않아 혼선이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 내후년 지방선거 때 대선도 같이 치를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 추진을 하라"고 제안했다.

임기 단축 개헌이 이뤄진다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빠른 퇴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의석 구도상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은 할 수 없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129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표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벚꽃 대선' 실시

거야는 이와 같은 앞선 시나리오를 모두 조기 대선과 '대통령 이재명'을 우려하는 여당의 '꼼수'로 보고 있다. 결국 야당이 바라는 유일한 대통령 퇴진방법은 '탄핵'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표결 무산)됐지만, 통과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동일인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된다. 이에 민주당은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나눠 '매주 수요일 탄핵안 발의→토요일 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씨"라고 부르며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도 "오는 12월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꼬박꼬박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민심'이 뒷배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또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였고, '모름·응답거절' 의견은 3%였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이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는 가정 아래 현재 108명인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 찬성 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지난 탄핵안 발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표결에 불참하며 탄핵안을 무산시켰다. 여당 의원들 중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단 3명만이 표결에 참석했다. 다만 최근 민심이 악화되면서 여권 물밑에선 '소장파 의원들의 변심'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즉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 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8일 오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 尹 운명 '檢 후배들'이 쥔다? 구속 가능성

일각에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검·경이 쥐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8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세현 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라며 윤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과 별개로 경찰 역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9일 피의자로 입건한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속도에 따라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대형 로펌의 한 대표변호사는 "'내란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 해도 그의 '직무 정지'가 바로 이뤄지는 것인지를 두고는 법조계와 정치권 내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구속수사가 헌법 71조에 정한 대통령이 직무를 일시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 즉 '사고'에 해당하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창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됐다. 100%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여론조사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5.4%였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셀 가중)이 적용됐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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