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군, 국회 유리창까지 깼는데‥국방부 "보상 근거 없어"

김정우 citizen@mbc.co.kr 2024. 12. 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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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민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인한 국회 유리창, 출입문 파손 등을 지켜봤는데도, 국방부는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면서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건 뻔뻔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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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한 무장 계엄군이 본청 유리창을 깨는 장면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국방부가 이때 당시 국회 기물파손과 보좌진과 충돌하며 생긴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국회에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법은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는 경우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전 통보 또는 공고에 따라 그 손실보상을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리 '부수겠다'고 예고한 게 없어서,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을 통지한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깨진 유리창 확인하는 우원식 의장 2024.12.4

실제로 계엄법 제9조 제3항은 '비상계엄지역 안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항은 '그러고자 할 때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재산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사령관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려면 관할 기관에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하고, '예고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시내에 계엄군이 들이닥친 상황에서 어떤 충돌이 빚어질지,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국회의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 시설 등 파손의 경우에는 계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제한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본청 진입 계엄군에 소화기로 맞서는 국회 직원들 2024.12.3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민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인한 국회 유리창, 출입문 파손 등을 지켜봤는데도, 국방부는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면서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건 뻔뻔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계엄 상황에 따라 발생한 국민의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519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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