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야·임기단축 또는…'계엄 대통령' 尹의 운명, 6가지 시나리오

김성휘 기자 2024. 12. 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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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 모니터에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방송이 나오고 있다. 2024.12.0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7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이후 윤석열 대통령 거취에 대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주목되고 있다. 야권은 탄핵을 통한 윤 대통령 직무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론'으로 맞섰다. 그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하야 시점을 공표하거나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조기에 퇴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각 방안마다 현실적 걸림돌이 있어 어느 한 쪽으로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① 탄핵소추 후 파면
첫째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파면되는 경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했다. 지난 7일과 달리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그로부터 최장 180일 내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한은 오는 6월11일이다. 이 때 대선은 늦어도 8월9일까지는 치러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자연인으로서 내란 혐의 수사에 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등 준비 기간 없이 대선 다음날 즉각 임기를 개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코스를 밟았다.

② 탄핵 기각 또는 각하
둘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으나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활하고 직무에 복귀하는 시나리오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2명이 임명된다고 해도 8명인데, 만약 이 가운데 3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된다. 계엄령이 통치행위라는 등의 논리가 동원될 수 있다.

이 경우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에 빠질 전망이다. 여야 대결이 격화되고, 여당 내에선 계파 간 책임 공방 속에 분당 등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③ 자진 하야
셋째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으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점에 자진 하야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만약 하야한다면 헌법상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되므로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6개월 뒤' '1년 뒤' 등 다양한 하야 시점이 제기되는 걸로 알려졌다. 만일 윤 대통령이 6개월 뒤, 즉 내년 6월 이전에라도 스스로 물러나기로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시보다 일찍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

④ 임기단축개헌

넷째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하는 경우다. 2027년 5월9일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를 얼마가 됐든 줄이고, 국민이 동의하면 약속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다. 역시 '질서있는 퇴진'에 속하는 경우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고치고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실시하는 방식 등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2026년 6월 선거라면 대통령직인수위까지 포함, 2026년 8월까지 윤 대통령이 더 집권하는 셈이어서 다수 국민이 동의할지 미지수다. 개헌은 여야 합의뿐 아니라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잠시 나와 권선동 의원과 대화를 한 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⑤ 구속시 직무정지
다섯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만일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되면 헌법에 정한 '사고'로 간주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실제 검찰과 경찰 등이 계엄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수사중 직무는 정지되더라도 재판 때까지 대통령직은 유지되므로 '식물 대통령'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만약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보수 진영의 극심한 반발 등 또다른 후폭풍도 예상된다.
⑥ 총리중심 국정운영

마지막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발표한 것처럼 윤 대통령 2선 후퇴와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이 유지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 퇴진 시기를 못박지 않으면 국민의힘 집권 기간은 하야나 탄핵 상황보다 길어지고 대선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총리-여당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에 반발이 거세 지금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 국민 여론의 추이,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입장 변화 등이 정국 방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현재 정국 안정과 국정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및 지원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한다"며 "수시로 비상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예측불허 사태를 막기위해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고 주장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탄핵 외 우회로는 없다"고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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