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공청회 개최

김양혁 기자 2024. 12. 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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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학계, 업계, 협회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조사·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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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가 붕괴돼 돌과 토사가 쏟아져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급경사지는 인공 비탈면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 경사도가 34도 이상을 의미한다. 자연 비탈면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높이 50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이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커짐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또 급경사지 지역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지역이 주택, 도로와 인접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학계, 업계, 협회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조사·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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