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내란 동조 김재섭 규탄한다" 연일 맹폭

홍민성 2024. 12. 9.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지역구 현역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저격했다.

이뿐만 아니라 안 대변인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을 때도, 페이스북에 "김 의원님, 돌아오십시오. 윤석열씨를 지키겠다는 것을 내란의 공범이 되길 자처하는 일"이라며 김 의원만 콕 집어 저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귀령, 김재섭 겨냥 페북 글 연일 올려
'金 탄핵 가결 촉구' 서명운동에 기자회견까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 / 사진=안 대변인 페이스북, 연합뉴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지역구 현역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저격했다. 김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정치적 고비를 맞은 것을 기회 삼아 지역구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안 대변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 의원을 "이참에 한 방에 날려 보낼 기회"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면서 '김재섭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하라!'라는 제목의 구글 문서를 공유했다. 문서에는 안 대변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회 등 명의로 "김재섭 의원에게 마지막 경고한다"고 적힌 성명 등이 담겼다.

또 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안 대변인도 직접 이날 기자회견 포스터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이 게시물에는 "지금 더 밀어붙여 지역구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김재섭 더욱 압박해야 한다" 등 댓글이 달렸다.

안 대변인이 공유한 김 의원 규탄 기자회견 포스터(왼쪽), 최근 안 대변인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오른쪽 위), 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회 등이 진행하고 있는 '김재섭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하라!' 서명운동 구글폼에 올라온 성명 일부. / 사진=안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안 대변인은 또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비판 여론을 우려했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적어 옮기면서 "김 의원, 윤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냐"고 압박했다. 관련 논란에 김 의원은 "의총장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게 전부"라면서 "일방적인 방언으로 제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안 대변인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을 때도, 페이스북에 "김 의원님, 돌아오십시오. 윤석열씨를 지키겠다는 것을 내란의 공범이 되길 자처하는 일"이라며 김 의원만 콕 집어 저격했다. 한 안 대변인의 지지자는 "김재섭 이참에 한 방에 날려 보내라.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안 대변인과 김 의원은 올해 4월 총선 서울 도봉갑에서 맞대결을 펼친 악연이 있다. 당시 안 대변인은 득표율 47.89%(4만5276표)로 49.05%(4만6374표)를 얻은 김 의원에게 단 1.16%포인트(p) 차이로 금배지를 내줘야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