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원로’ 정의화 “당에 ‘탄핵안 불참’ 우려 전달…의원은 헌법상 투표해야”

변문우 기자 2024. 12. 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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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표결 불참은 헌법상 옳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하며, 이런 요구를 당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입장을 당 차원에도 전달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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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전 국회의장 “헌법 따라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른 투표에 참여해야”
헌법 46조2항 “의원은 국가이익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규정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전 국회의장)이 지난 5월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오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표결 불참은 헌법상 옳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하며, 이런 요구를 당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의장은 9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헌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서 투표에 참여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입장을 당 차원에도 전달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 전 의장은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을 맡고 있다. 

헌법 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돼있다.

정 전 의장이 지적한 투표 불참은 최근 여당 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친윤(親윤석열)계를 중심으로는 "또 한 번의 탄핵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 중이다. 친윤계는 탄핵 부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본회의 표결 '패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친한(親한동훈)계 상당수는 "표결에도 불참하면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 민심이 완전히 돌아설 것"이라며 최소한 표결 자체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는 "앞으로도 민주당의 탄핵안 압박이 계속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끝까지 버티겠냐"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언제는 우리가 공격을 안 받았냐"며 탄핵 부결이라는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의견을 주로 청취했고, 표결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다만 한 대표도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조속한 로드맵 발표를 공언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입장 수렴 과정을 거쳐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야권은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이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을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또 부결되더라도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탄핵안을 매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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