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더러운 손 떼라…공수처도 욕심부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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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 기관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자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국수본이 흠결이 있지만,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도 "검찰을 거쳐야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공을 다투고 세세한 절차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 직접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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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앞으로 수사 직행해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 기관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자 비판을 쏟아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기관을 향해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을 향해선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미흡한 수사를 들어 "(수사에) 더러운 손을 떼라"고 압박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에게 입속의 혀처럼 굴며 이권과 자리를 챙기더니, 검찰독재정권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며 "아무런 자성도 없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을 잡아넣는다고 해서 검찰의 죄업이 없어지지 않고, 국민도 검찰에 두 번 속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내란죄를 송치할 경우, 법에 따라 보완 수사와 공소유지 준비하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붕괴 이후, 다음 수순은 검찰 해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되어 있고, 검찰도 이것을 알고 있으니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다"며 "설사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수사권은 제한돼 있고, 직권남용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수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번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 당할 수 있다"며 "검찰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공소기각 당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선 "국수본과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의 신병을 국수본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청 국수본을 향해선 "우려와 격려를 함께 실어 경고하며, 공수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조 대표는 "국수본은 검찰이 신병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건너뛰어 바로 피의자 윤 대통령 앞으로 직행해야 한다"며 "국수본도 국민 신뢰가 높지 않은 만큼, 내란죄에 연루된 경찰청장·서울청장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비로소 국민이 수사를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수본이 흠결이 있지만,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도 "검찰을 거쳐야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공을 다투고 세세한 절차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 직접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도 "그동안 보여준 바에 따르면, 인력과 수사 노하우에서 한계가 명백한 만큼 국가적 위기에서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며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실·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자중하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빨리 몸을 일으켜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국수본은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법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한 이후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특검) 측에 관련 자료 일체를 성실하게 이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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