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로 직무는 정지, 월급은 100%?…"입법 미비" 개정안 국회 발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보수를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9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50% 범위 내에서 봉급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온전하게 지급되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상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입법 미비로 인해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를 제외한 보수는 온전히 계속 받게 된다"며 "이는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해제와도 형평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정지까지 당한 자가 계속해서 기존 보수를 온전히 지급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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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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