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위약금 내야할 상황 만들어, 이름 반납·기존 노래 쓰지 말아야” (아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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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뉴진스의 그룹명 사용에 대한 법조인의 의견이 나왔다.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뉴진스의 활동 전망에 대해 "활동을 한다면 뉴진스가 아니라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이름 쓰면 안 되지 않나. 지금 뉴진스에서 주장하는 게 계약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해지 통보한 거다. 그럼 계약서에 있는 대로 저작권은, 이름에 대한 상표나 지적 재산권들은 누구한테 있겠나. 당연히 어도어에 있다. 계약서상으로 어도어에 있는 것으로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럼 뉴진스라는 이름은 반납을 해야 한다. 최소한 일관되어야 한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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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뉴진스의 그룹명 사용에 대한 법조인의 의견이 나왔다.
12월 6일 법무법인 로앤모어의 이지훈 변호사는 채널 '아는 변호사'에 '뉴진스는 권력이다, 권력자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뉴진스의 활동 전망에 대해 "활동을 한다면 뉴진스가 아니라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이름 쓰면 안 되지 않나. 지금 뉴진스에서 주장하는 게 계약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해지 통보한 거다. 그럼 계약서에 있는 대로 저작권은, 이름에 대한 상표나 지적 재산권들은 누구한테 있겠나. 당연히 어도어에 있다. 계약서상으로 어도어에 있는 것으로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럼 뉴진스라는 이름은 반납을 해야 한다. 최소한 일관되어야 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뉴진스가 어도어랑 계약을 해지하겠다면서도 위약금은 낼 생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낼 생각이 없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먹히기는 어렵다. 계약은 해지되는데 뉴진스라는 이름은 포기하지 않겠다? 쓰면 그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 쓰지 않고 나중에 소송으로 갖고 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 '법적 소송을 통해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지가 됐다고 한다면 뉴진스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소속사 계약 해지 후에도 연예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멤버들의 주장에 대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계약서를 봐야 된다.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 지적재산권이 어도어에 있다면 노래나 그런 것들도 부르면 안 되게 될 것이다"며 계약서 내용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하이브 홍보실장의 뉴진스 성과 폄하에 대한 조치 ▲동의 없이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동영상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한 조치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과 해결책 마련 ▲(뮤직비디오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 열고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다며 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멤버들은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분들께는 뉴진스라는게 그냥 이름, 상표권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다섯명이 처음 만난 그 날부터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일들의 의미가 담긴 이름이라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5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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