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긴급체포 등 원론적 검토…"성역 없어"
배준우 기자 2024. 12. 9. 12:33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 이어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서대문 경찰청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관련 질문에 "검토 단계"라며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려 출국할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으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 단장은 "어제까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중앙선관위,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수단 규모를 150여 명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도 입건되는 등 '셀프 수사'라는 지적에는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법리 검토"중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첩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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