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내란 관여한 軍인사 27명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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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군 인사에 대해서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인사 27명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내란 등 혐의로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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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 장교 13명 고발…공수처 수사대상
센터 "영관급도 공동정범으로 수사 가능"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군 인사에 대해서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인사 27명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내란 등 혐의로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가 고발장에 적시한 피고발인 명단은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총 27명이다.
사령관급으로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대장) ▲정진팔 전 계엄부사령관(육군 중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육군 소장)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이다.
이밖에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7명 ▲특수전사령부 관계자 6명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3명 ▲국군정보사령부 관계자 1명 ▲성명불상 복수의 군법무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27명 중 장성급 장교는 총 13명이다.
이 중 계엄 임무를 직접 수행한 성명불상의 국군방첩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부대장에 대해서는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혐의가 포함됐다.
명령에 따르지 않은 부하를 협박,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도 함께 적시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란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와 사전 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론 내란죄 적용을 피해가기 어렵다. 법률이 내란의 단순 가담자도 엄벌하는 건 군인, 공무원 등이 위법한 명령을 쉽게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장성급 이상의 장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다만 영관급 이하라 할지라도 공동정범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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