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5人, 계약해지 원하면 위약금 물어야" 쏟아지는 법조인 의견

김지현 기자 2024. 12. 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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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그룹 뉴진스에 대해 법조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이 변호사는 "(뉴진스의) 주장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다. 어도어에 계약해지 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도 쓸 수 없고, 기존 발매곡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긴다"며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건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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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그룹 뉴진스에 대해 법조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이지훈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통해 '뉴진스는 권력이다 | 권력자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뉴진스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뉴진스'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며 "기존 발매곡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뉴진스의) 주장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다. 어도어에 계약해지 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도 쓸 수 없고, 기존 발매곡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긴다"며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건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어도어의 스케줄에 따르지 않으면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진짜 분쟁은 이미 계획된 것이 끝난 후에 시작될 것이다. 기존 스케줄이 끝난 그 이후가 진짜 문제"라며 "어도어에서 짜 놓은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커진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6,2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위약금에 대해 "이거는 형사가 아니고 민사 문제기 때문에 돈 내면 된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돈으로 내는 문제"라면서도 "내고 싶지 않은데 내야 하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돈은 정산하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뉴진스의 계약 해지 주장도 좋다. 다만, 돈은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위약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화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그룹 뉴진스 5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 7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된 요아소비의 두 번째 내한 콘서트에서 무대에 올라 'How Sweet'(하우 스위트), 'Right Now'(라이트 나우)를 비롯해 요아소비의 히트곡 'Biri-Biri'(브리-브리)를 함께 불렀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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