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 해역 불법 '뻥치기' 조업 특별단속 시행

고성식 2024. 12. 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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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황금어장'이 형성되는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속칭 '뻥치기' 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추자도 해역에 겨울철 방어와 참돔 어장이 형성돼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어장 형성으로 예상되는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계도 활동으로 어업 질서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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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 조업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겨울철 '황금어장'이 형성되는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속칭 '뻥치기' 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추자도 해역에 겨울철 방어와 참돔 어장이 형성돼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다른 시도 어선의 침범 조업과 자망어선의 불법 '뻥치기' 조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자망 어선의 뻥치기 조업은 자망을 내린 후 유압 장치, 콤프레샤 등을 사용해 어군을 교란해 포획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유압 기계 등을 이용한 불법조업에 대한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 지속해 제기됨에 따라 불시 검사와 암행 단속을 강화했다.

실제로 지난 2월에 다른 지역 어선의 불법 '뻥치기 조업이 적발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소속 어업지도선인 삼다호와 영주호를 추자도 해역에 전진 배치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어장 형성으로 예상되는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계도 활동으로 어업 질서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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