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전부협의자에 한하여 1순위 배정 기준, 협상을 통해 변경해야

최병태 기자 2024. 12. 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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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잃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토지보상법 및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이주자택지 배정 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 등을 전부 협의 양도하고, 정해진 기한 내 지장물을 자진 이전하거나 철거한 경우 1순위를 부여한다. 반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이 같은 기준은 협의율을 높이고 보상가를 낮추려는 사업시행자의 통상적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지경의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전부 협의를 통해 1순위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재산가치의 약 10%를 손해 보고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반면, 협의하지 않은 경우 2순위로 밀려나는 부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범위 내로 보고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왔기에 법원에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부당함이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식될 즈음에는 이미 이주대책 기준이 공시되어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각 지역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법률 전문가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이주대책 기준을 협상하고, 기존 기준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지경의 현 변호사는 "아직까지 사업시행자와 이주대책 기준 협상을 시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순위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토지 소유자가 증액소송 등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상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은 단순히 법적 타당성을 넘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보다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지경 현인혁 대표변호사

최병태 기자 pian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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