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발의...12일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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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내란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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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고려, 반대 명분 최대한 없애"
김건희 특검법 4번째 재발의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내란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일체 의혹을 모두 포괄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구체적 수사 대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지목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적시됐다.
특검 추천 방식으로는 국회의 추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처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며,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특검 추천 절차도 일반적인 특검 추천 소요일 수보다 단축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특검 추천 의뢰를 제안하는 기간을 기존 3일 내에서 하루로,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하는 기간을 3일 이내에서 2일로 줄였다. 각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간도 3일 이내에서 2일로 단축했다.
김 원내수석은 "내란죄 일반 특검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나, 그 자체가 정쟁의 불씨를 남겨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태를 해결하는 데 하루라도, 일분일초라도 지체되게 만들까 걱정됐다"며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부와 여당이 반대할 명분 자체를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생각해 이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수석은 "이 자리를 빌어 경고한다.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끈 공범이었다. 그 공범이 갑자기 내란 사건을 수사하며 구국의 영웅인 척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발의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기존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논란이 된 의혹들을 포함, 총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이 추천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을 심사,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설 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준비 기간이 21일이라 돼 있지만 20일 동안 할 수 있다고 법문에 돼 있다"며 "준비 기간을 10일로, 압축적으로 준비하고 바로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에 상설특검이 통과되면 보름 이내에 충분히 수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수석은 "일반 특검법은 상설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흡수한다"며 "오늘 제출한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특별 규정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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