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변경 허가하라”… 생숙 수분양자들, 화성시청서 집회

박지윤 기자 2024. 12. 9.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성 병점역 인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화성시청 앞에서 오피스텔 용도전환을 신속히 허가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여한 수분양자 B씨는 "서울은 물론이고 청주 등에서도 용도변경 소식이 속속 들리는데, 화성시만 유독 복지부동"이라며 "국토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신속행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병점 생숙 수분양자들, 화성시청에 용도변경 촉구
”10월 지원방안 나왔지만 해결 묘연”

화성 병점역 인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화성시청 앞에서 오피스텔 용도전환을 신속히 허가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 화성시청 앞에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수분양자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독자 제공

지난 5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앞 30여명의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수분양자들은 화성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는 지난 4월 완공한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로, 화성 진안동 병점역 인근에 최고 15층 134가구 규모로 들어섰다. 수분양자들은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12월 현재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 A씨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니 잔금대출 금리가 6.2%로 신용불량자 될 지경”이라며 “국토부 지침도 이미 나왔는데 정작 화성시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0월 16일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에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며 동시에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필요한 복도 폭의 기준을 완화했다. 주차장도 유연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전용출입구 규제와 안목치수 사용도 면제했다.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방안의 모범사례로 서울 마곡르웨스트를 꼽았다. 서울시는 방안이 나오기 전인 지난 8월에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용도변경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집회에 참여한 수분양자 B씨는 “서울은 물론이고 청주 등에서도 용도변경 소식이 속속 들리는데, 화성시만 유독 복지부동”이라며 “국토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신속행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수분양자 C씨도 “실거주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고 장기투숙으로 숙박을 운영하려고 하니 이자가 감당이 안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행사 관계자 역시 “입주가 8월부터 시작됐는데 올해가 다 가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자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수분양자들 모두 기부채납이든 뭐가 됐든 하겠다는 입장인데 시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반복하면서 움직이질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토부 발표 방안에 따라 화성시도 곧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 센터에 신청이 들어와야 용도변경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채납에 대한 논의도 화성시 사전협상지침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