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에 비상계엄 사건 안 보낸다”…경찰 국수본, 공수처 이첩 요청 거절로 내부 결론
배두헌 2024. 12. 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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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거절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오늘(9일) 채널A에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어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문서를 접수한 뒤 법리 검토에 나섰고, 이첩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범죄 수사와 동일한 범죄인 경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 국수본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건 경찰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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