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尹 내란죄 아냐…尹 '나라 죽이겠다' 아닌 '나라 지키겠다' 했다"

박태훈 선임기자 2024. 12. 9. 0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2016년 12월 9일~2017년 5월 10일)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적 공안 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는 9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지점에 대해 "잘못으로 내가 볼 때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2016년 12월 9일~2017년 5월 10일)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적 공안 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는 9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지점에 대해 "잘못으로 내가 볼 때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 수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돼 있고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황 전 총리는 "국가 변란 목적 또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을 국헌문란이다? 이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날 것이고 그런데도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그전에 국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표현했다.

황 전 총리는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냐, 나라를 살릴 생각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지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