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 조사…대통령도 '피의자'

김지욱 기자 2024. 12. 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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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했습니다.

<기자> 밤사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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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했습니다. 어제(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긴급 체포에 이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밤사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제저녁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 총장에 대한 조사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한 검찰은 오후에 다시 불러 오늘 새벽까지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긴급체포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검찰은 오늘 강도 높은 보강조사로 비상계엄 지시와 실행 과정을 최대한 규명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6일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첫 브리핑을 열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세현/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발과 고소가 접수돼 절차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고발 접수에 따른 입건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검찰의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은 단순히 법률적 절차에 그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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