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환자도 억울함 없게”… 가운 벗고 법복 입었다[월요인터뷰]

임주형 2024. 12. 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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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혁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수사 부서 유일’ 의사 출신 검사연평균 100여개 의약전문사건 맡아의사시절 월급의 3분의1, 야근은 일상사명감 없인 못하는 일 13년째 이어가의사에서 검사가 된 계기어릴적 본 만화책 통해 법의학에 관심법의학자·진실 밝히는 꿈 동시에 키워내과의 근무 중 로스쿨 출범에 결심 기억에 남는 사건과 소신묻힐 뻔한 산모 사망 의료과실 밝혀내허위 진단서·가수 신해철 의료사고도“‘내가 풀 수 없는 사건은 없다’ 주문 걸어”

이 사람을 보고 싶었던 건 두 가지 궁금증 때문이었다. 하나는 의사 출신으로 수사 부서에 근무 중인 유일한 현역 검사인데 그 ‘스펙’이 사건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다른 하나는 어렵사리 의사가 됐음에도 ‘가운’을 벗고 ‘법복’을 입은 이유가 무엇인지다. 검찰 조직에서 의료사고 등을 전담하는 장준혁(43) 의약 분야 공인전문검사를 8일 만났다. 그는 현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검사로 재직 중이다. 두 가지 의문에 대한 그의 답은 뜻밖이었고 단순했다. 의학 지식보다는 진실을 찾겠다는 집념이 사건을 해결하는 원동력이며, 어린 시절 봤던 한 권의 만화책이 그를 의사에서 검사의 길로 이끌었다고 했다. 장 검사는 8년 전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유일한 의사 출신 검사인 장준혁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검사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운’을 벗고 ‘법복’을 입은 이유를 말하고 있다. 2012년 임관한 장 검사는 현재까지 1600여건의 보건·의약 전문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도준석 전문기자

2016년 5월 3일 경북의 한 산부인과에 첫째 아이를 품은 산모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왔다. 의사가 초음파검사로 확인해 보니 태아는 이미 숨져 있었다. 안타깝지만 태아를 꺼내야 했기에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유도분만을 진행했다. 산모는 더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패드(기저귀)를 28장이나 갈아야 할 정도로 출혈이 계속됐다. 하지만 의사는 일반적인 산통과 하혈로 생각하며 별다른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산모는 병원에 온 지 7시간여 만에 눈을 감고 말았다. 서른셋의 나이였다.

산모의 사인은 과다출혈과 이로 인한 쇼크사. 자궁에서 태아와 산모를 연결한 태반이 조기에 떨어져 나간 게 원인이었다. 검찰은 의사와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정에서 의사는 ‘태반이 떨어져 나간 걸 발견하기 쉽지 않았고 피도 태반과 자궁 사이에 고여 있었을 뿐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심각성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산모의 남편이자 태아 아빠의 눈물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를 도울 방법은 재판에서 의료진 과실을 입증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페이지가 넘는 의료기록과 수사기록을 재검토했고 산모 병실 앞에 달려 있던 폐쇄회로(CC)TV도 다시 돌려 봤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가 조작된 사실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당시 장 검사는 이 사건 관할지가 아닌 의성지청에서 근무 중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전문검사 이송제도’를 통해 그에게 이 사건을 맡겼다. 장 검사는 의사가 주장한 것과 달리 산모의 피가 상당 부분 몸 밖으로 배출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모 병실에 피를 닦아 낸 대형 패드가 28장이나 있었다는 기록과 첨부된 사진에 주목하고, 패드가 젖은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빨간 물감을 탄 물로 적셔 봤다. 패드가 피에 젖어 28장을 갈았다면 최소 500㏄ 이상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그럼에도 당시 병원 CCTV에선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 병실에 거의 드나들지 않았던 게 확인됐다. 또 특정 시간 환자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의무기록이 조작돼 있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 과실이 명백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를 낸 상황. 하지만 장 검사는 중재원의 감정서가 조작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걸 밝혀내고 신빙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간호사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린 이유는.

“산모 남편이 내게 보낸 편지 때문이다. 지금도 그 편지를 갖고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읽는 걸로 답을 갈음하겠다. ‘아내와 자식을 하늘로 보내고 하루하루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이 있고 신이 있다면 왜 저의 소중한 보물을 가져가야 했는지 따지고 억지를 부려 데려오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수차례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실수를 끝까지 은폐하고 숨겼습니다. 올바른 진실 규명이 이뤄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편히 보낼 수 있을 듯합니다.’”

-의사에서 검사가 된 계기는.

“어릴 적 만화광이었다. ‘여검시관 히카루’라는 일본 만화책을 좋아했다. 여성 검시관이 법의학 지식을 활용해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이때부터 법의학에 관심이 많았다. 의대에 입학해 본과생이던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터졌다. 법의학 교수님들이 밤낮없이 유전자 검사를 하며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언젠가 이런 길을 걷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꿈을 뒤로한 채 대학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마치고 경북의 한 내과에서 3년간 근무했다. 주로 초음파·내시경실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아픈 곳이 없는지 살폈다. 복부 초음파검사를 통해 다른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암을 조기 진단했을 땐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소식을 들었다. 검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법의학자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병원 내시경실 작은 책상에 법전을 펴고 공부를 시작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의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주변 반대는 없었나.

“아버지는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 직업을 버리고 로스쿨에 가는 걸 걱정하셨다. 하지만 신혼인 아내가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아내는 ‘그 길을 가 보지 않아서 후회할 것 같으면 한번 해봐.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냐’라며 나를 밀어줬다. 의대 후배인 아내는 전공의 과정을 밟느라 한창 바쁜 시기였는데도 흔쾌히 승낙했다. 우리나라엔 2292명(정원 기준)의 검사가 있지만 의사 출신은 단 3명뿐이다. 이마저도 1명은 휴직 중이고 1명은 공판부에 있어 수사 부서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이는 나 혼자다. 검사와 의사는 급여 차이가 많은 데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이 하는 터라 사명감이 없다면 쉽지 않다. 내 월급도 의사 시절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하지만 이 직업을 ‘천직’으로 느꼈고 벌써 13년째 검찰에 몸담고 있다. 그간 처리한 보건·의약 전문 사건을 세 보니 1610건이나 된다. 매년 평균 100여개를 맡은 셈이다.”

-기억에 남는 다른 사건이 있다면.

“아무래도 초임 시절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수습검사로 있을 당시 한 정형외과 의사가 브로커와 결탁해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보험사기 사건이 들어왔다. 1심 법원은 해박한 의학 지식으로 변명을 늘어놓은 의사 측 손을 들어 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맡아 밤새워 수사기록을 읽은 뒤 보험사기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애인이 아닌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들에게 진단서가 발급됐기 때문이다. 관건은 재판부를 납득시키는 것이었다. 상지관절(팔 관절) 장애 4급 1호 판정을 받은 환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 정도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은 손목 관절 운동 능력이 75% 이상 훼손된 터라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야 한다. 일부러 모르는 척 재판부 앞에서 이 환자에게 잠깐 팔을 들어 보라고 했다. 환자가 팔을 들었을 때 재판장과 피고인 의사의 깜짝 놀라는 표정, 변호인의 탄식이 기억난다. 이런 식으로 항소심에선 6개의 허위 진단서를 찾아내 의사를 처벌할 수 있었다.”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제약 사건도 담당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2017년 한 전직 제약사 직원들이 공장을 차려 가짜 원료를 넣고 보톡스를 대량 제조하다 적발됐다. 현장에선 가짜 보톡스 병 1만 2000개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들은 밀봉과 라벨 부착까지 마무리돼 판매가 가능한 건 2000여병에 불과하다며 형량을 낮추려 했다. 이 사건을 맡아 약사법은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 일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완제품 여부와 상관없이 1만 2000병 모두에 대해 유죄를 받아 냈다. 이후 실제 판매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완제품이 아니더라도 가짜 의약품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영남제분 사모님’ 허위 진단서 발급 사건, 가수 신해철 의료사고 등도 내가 수사·공판 과정에 관여했고 결국 담당 의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의사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환자가 의사를 무고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의료 과오 사건이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하다. 내가 항상 옳을 순 없겠지만 의사든 환자든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싶다. 일이 재밌다. 두껍고 복잡한 사건기록을 열면 마치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의사에서 검사가 됐어. 내가 풀 수 없는 사건은 없어’ 항상 이렇게 스스로 주문을 건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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