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송수연 2024. 12. 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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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공수처 ‘동시다발 수사’

檢특수본 “직권남용 혐의, 엄정 수사”
김용현 檢출석 전에 휴대전화 교체
긴급체포…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박세현(서울고검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거부해 당분간 기관별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어 이들 기관에서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8일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과 경찰이 속도전에 나서면서 계엄 사태 최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세현(서울고검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고 절차상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처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 삼아 내란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도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6시간 만이다. 통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분석한 뒤 피의자 등 관계자 조사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 중 하나인 1공수여단을 지휘하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인 본인이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전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PC, 노트북 등 18점을 확보했다. 검찰과 경찰이 같은 날 김 전 장관의 소유이거나 소유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며 수사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국수본은 통화 내역을 분석해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서울경찰청 무전 기록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계엄령이 선포될 당시 국회 봉쇄 경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이 투입된 과정 등도 조사하고 있다.

국수본은 기존 안보수사단 인원 120여명 외에 서울 내 사건에 대한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린 상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인 만큼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앞선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섰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검찰에 이어 특검에서도 불발됐고 탄핵 이후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은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소는 물론 체포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려고 했는지가 내란죄의 중요 쟁점”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와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김주연·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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