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 협회 2곳에 '수수료' 수억원씩?…국회 지원사격 받은 CM협회

김평화 기자 2024. 12. 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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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 업무 위탁시 CM능력평가제도를 기준으로 CM회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CM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표성이 부족한 CM협회에 권력이 부여되면서, 이중수수료 부과 등 업계 부담이 커질것이란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시공능력평가처럼 건설관리(CM)업계에도 평가·공시 제도를 만들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 시 CM업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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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 업무 위탁시 CM능력평가제도를 기준으로 CM회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CM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표성이 부족한 CM협회에 권력이 부여되면서, 이중수수료 부과 등 업계 부담이 커질것이란 지적이다. 글로벌 기준에서 벗어난 법적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업계의 시공능력평가처럼 건설관리(CM)업계에도 평가·공시 제도를 만들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 시 CM업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그 기준으로 CM협회의 'CM능력평가제도'가 활용된다. CM협회는 국토교통부로 위탁을 받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뢰성이 낮아 이를 이용하는 CM사들이 극히 적은데다 비용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화된 실적관리 체계, 이중 비용 부담 우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주로 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CM회사들은 의무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실적을 등록하고 비용을 납부(매출액의 0.03~0.057%)하고 있다. 별도의 단체인 CM협회는 CM업체들의 실적을 집계하고, CM능력평가제도를 운영하며 CM회사들에게 실적의 0.1%를 회비로 요구한다. CM능력평가제도가 의무화되면 실질적 효용은 크지 않은데 과도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CM업계 관계자는 "CM협회의 실적조사 방식은 전문성없이 업체가 제출하는 그대로 숫자를 집계하는 식"이라며 "대부분의 CM업체들이 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별도의 협회가 왜 필요한지, 왜 이중으로 관리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신 CM협회에만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들은 CM협회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CM능력평가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중복 등록과 이중 비용을 내야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실적관리 주체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몇년째 나오고 있다.

'사조직화' CM협회? 공신력 있는 단체인가
CM협회의 CM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 문제도 지적된다. CM협회 회원사 중 평가에 참여하는 회사는 36개에 불과하다. 등록된 실적을 검증하는 데 CM협회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공공기관이 승인한 실적만 등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CM협회 회장이 20년 이상 협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CM협회가 사조직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국토교통부 주도로 협회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회장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은 'CM능력평가제도'의 비교대상으로 건설사들에게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제도'를 들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시공사의 무리한 공사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반면, CM능력평가제도는 그 목적과 성격에 차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제도와 CM능력평가제도에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며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의 경우 기업능력을 재무적 관점 위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원화 대신 통합된 실적관리 및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이중규제가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보다는 협회 통합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실적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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