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게 대통령 권한 넘겨도… 마지막 ‘尹 사인’은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대통령 퇴진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가 사실상 ‘책임 총리’로 정부를 이끌어가고, 한 대표는 정국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제시한 ‘비상 당정’ 체제가 법적 측면에선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 위임에 동의했고 여야가 합의하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현실적으로 대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상황에서 당시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고 했다”며 “그때 그 해법을 나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치 총리에게 이양 가능한가
한 총리는 이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전날 ‘2선 후퇴’를 선언한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국정 운영을 전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인사와 중요 정책 결정 등 내치(內治)를 전적으로 총리에게 넘기는 게 가능하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책임 총리’는 헌법·법률에 근거가 없는 정치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상 총리가 대통령 재가(裁可)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총리는 행정 각부 통할권을 비롯해 장관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이 있지만, 이 역시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직무가 유지되는데도 ‘2선 후퇴’라는 논리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김종필 총리,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처럼, 정치적으로 책임 총리제가 운용된 적이 있어 여야 정치권이 뜻을 모은다면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위임한 권한을 다시 회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것이 책임 총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권은 여전히 尹 손에
윤 대통령이 권한 이양에 정치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국군 통수권, 선전 포고권, 계엄 선포권 등 헌법에 명시된 이른바 ‘비상대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일부 전문가는 “비상계엄 선포가 문제의 발단인데 계엄 선포권이 여전히 대통령의 손에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평시엔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동을 억제하면서 긴급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야당의 동의를 전제로 행사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는 외교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신뢰 저하로 정상적인 외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다음 달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와의 정상 외교도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국가원수(元首)지만 실권이 없는 영국 왕처럼 윤 대통령도 외교 의전(儀典)에는 참여하지만 권한은 없는 형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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