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세입자들이 새로운 집을 구하기보다 기존에 살던 집 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8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율은 지난 1분기 29.5%, 2분기 27.9% 수준이었으나, 3분기에는 30.2%로 늘어났다. 재계약 10건 가운데 3건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3분기 들어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시중 주요 은행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면서 기존에 살던 전셋집에서 계약을 유지하려는 세입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 측은 “전셋값 상승세와 대출 규제로 세입자의 전세 이동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계약갱신권 사용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