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정치인 체포' 증언한 홍장원 전 1차장 소환 통보

봉지욱 2024. 12. 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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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오늘(8일)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번 주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위의 고발장에는 홍 전 1차장의 '정치인 체포' 주장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부인했다"는 언론 기사뿐이고 별다른 증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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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오늘(8일)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번 주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앞서 홍 전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뒤 경질됐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직접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1차장은 뉴스타파에 "오늘 중앙지검에서 정치중립 위반으로 피의자가 됐으니 출두하라는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제21조(정치관여죄) ①항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에게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②항은 제①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홍 전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전화를 직접 지시받고 이를 폭로한 인물이다. 

중앙지검, '윤석열 내란' 관련 아닌 '국정원법 위반'으로 소환 통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직접 지시 여부는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꼽힌다. 그런데 지난 6일 국정원은 "언론의 국정원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반박을 시작하더니, 오늘(8일)은 홍장원 전 1차장 경질 사유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정원이 언론에 전한 홍 전 1차장 경질 사유는 '정치적 중립' 훼손이었다. 국정원은 "계엄 해제 후 홍 전 1차장이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하는게 좋겠다'라고 말했다"면서 "국정원장은 이러한 언행이야말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대통령께 교체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물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발 하루 만에 수사 개시한 중앙지검...별건 수사로 압박하고 신병 확보하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어제 오전 중앙지검에 홍장원 전 1차장을 정치적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고발 단 하루 만에, 그것도 토요일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배당하고 소환 날짜까지 통보했다. 서민위의 고발장에는 홍 전 1차장의 '정치인 체포' 주장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부인했다"는 언론 기사뿐이고 별다른 증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정원의 입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즉각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홍 전 1차장을 전격 소환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국정원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는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홍 전 1차장의 증언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나섰기 때문이다.

'내란 혐의'과 관계 없는 별건 수사로 검찰이 홍 전 1차장을 체포하거나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밝힐 그의 결정적인 증언은 완전히 묻힐 수도 있다.

뉴스타파 봉지욱 b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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