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 김용현 2차 조사…이르면 내일 밤 구속영장 청구(종합)

이보배 2024. 12. 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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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1차 조사를 한 뒤 그를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고, 약 9시간 뒤 다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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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위헌·위법성 없었다" 진술…국회에 '계엄피해' CCTV 요청
김용현 전 국방장관 2024.11.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1차 조사를 한 뒤 그를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고, 약 9시간 뒤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집행 전 과정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계엄군 지휘부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진술 거부 없이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는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하기 위해 9일 오전에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엄 선포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은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관계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가 속해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 공문을 보내 비상계엄 발생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과 국회 경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취합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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