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질서있는 퇴진"...야당 "한동훈, 국정운영 주도 권한 없어"

YTN 2024. 12. 8. 23: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이 급박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이종근 시사평론가,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 국민의힘 의총이 끝난 뒤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강조했는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 문제를 먼저 공동 담화문 내용을 들어보고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2차 회동 이후 나온 공동 담화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당과 정부가 긴밀히 논의하겠다. 퇴진 때까지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 언제라는 시기, 시기는 빠져 있는데 수습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이종근]

앵커께서 조금 전에 표현하셨듯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언제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건 사실상 파면을 물론 전제로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파면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탄핵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뭐냐 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면 헌재에서 이것을 인용을 할 거냐, 기각을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총리와 함께 담화를 한 건 퇴진을 확약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한테 맡겨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퇴진. 그런데 중요한 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냐, 이게 지금 아직 누락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후에 기자들한테 밝힌 것도 그렇고 그 문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의 가장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 사실 저도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한테 세 파트로 설득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당내의 흔들리고 있는 의원들을 어쨌든 설득해야 하고 두 번째가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물론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납득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빠져 있지만 그 언제는 바로 이번 아마도 14일, 또다시 탄핵이 되기 전에 국민들한테 다시 소상히 언제와, 방법, 어떤 방법, 조기 퇴진의 방법도 방법이 필요하니까 그 두 가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종호]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종의 공동발표 형식의 담화문을 내놓았는데 그분들이 공동 발표 형식으로 담화문 내놓은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과연 이 두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 그리고 또 불법 위헌적인 비상사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수습할 법적 권한, 헌법적 권한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 권한, 헌법적 권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적 권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일 뿐이지 본인이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 권력과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으로 탄핵소추안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된다라든지 또는 대통령 궐위 상태에 있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리고 군 통수권자도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적 권한,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공동발표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문제를 얘기했고 또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했고. 또 두 사람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례회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건 위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해괴망측하다, 그래서 지금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얼굴만 바꿔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두 사람으로 얼굴만 바꿔서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제2의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동 담화는 시국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공동담화 오늘뿐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주 한 차례 이상 정례회동 열겠다, 이 부분을 밝혔거든요. 투톱 체제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종근]

이 표현이 두 사람이 함께 오늘 담화를 발표해서 투톱처럼 보이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죠. 2016년도로 돌아가보죠. 2016년도 11월달입니다. 11월달에 당시 10월에 태블릿PC가 등장을 하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몇 번 발표합니다. 3번을 발표했는데, 사과도 하고 하면서. 당시 어떤 식으로 정국을 수습할 거냐. 5%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국정운영의 동력이 상실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11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원 47명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당시에 대통령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2선 후퇴 그리고 총리에게 전권을 이양해서 과도기를 지금 정국 운영을 수습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당시 47명 중 우원식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송영훈 변호사가 자료를 찾아서 페북에 올린 글을 제가 인용하는 건데요. 그 자료들 제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러면 헌법적 어떠한 근거로 우원식 의원 등 46명이 2선 후퇴와 총리의 권한 이양을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그것과 오늘 이야기한 건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이해찬 총리를 한번 얘기를 해 보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헌법 안에는 총리가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들이 그 권한을 거의 쓰지 아니하고 대독 총리로 사실 평가절하시켜서 그렇지 그 안에는 헌법 86조, 87조, 82조에 행정 각부를 통할할 권리, 인명제청권, 해임권위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 또는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의 부서 그러니까 같은 사인이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즉 그만큼의 총리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많은 권한을 이해찬 총리한테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거의 많은 실질적인 권한을 총리로서 행합니다. 역대 어떤 총리도 그 정도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왜 당대표는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느냐. 당시 이해찬 총리를 돌아보죠. 이해찬 총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명무실한 당정협의를 완전히 현실화하겠다고 하고 당정협의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당대표가 총리와 계속 만나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협의하자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맞는다면 지금도 맞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오늘 여러 군데에서 과정상, 절차상 허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허점들이냐. 대통령이 실제로 그러면 내가 언제 그만두겠다는 실질적인 것을 밝혀야 하고 그때까지 그리고 야당의 동의를 구해서 예를 들어서 책임총리를 어떤 방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죠. 야당이 총리를,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기간 동안만 총리를 추천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총리라고 그래서 무조건 한덕수 총리가 무조건 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민심과 국정을 빨리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또다시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대표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셋이 만나자. 그런데 지금 우 국회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 같거든요.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모이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배종호]

일단 모여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그 얘기는 사실상 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들이 회담을 해야겠다, 혼란한 정국 수습을 위해서. 이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인데 들은 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거짓말이고 본인이 거기에 응할 뜻이 없다는 그런 의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지금 평론가님께서 총리의 권한을 쭉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총리의 권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통령의 권한을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위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총리의 권한이 어디까지냐가 지금 쟁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권한을 위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려면 대통령이 궐위 상태거나 또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서 직무정지에 들어가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을 집단적으로 불참시켜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조기 퇴진하고 대통령 직무에서 손 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무리 조기 퇴진을 얘기해도 그게 법적으로 담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물러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기 퇴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시한을 못박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뒤에 물러나는 게 조기 퇴진입니까? 1년 뒤에 물러나는 게 조기 퇴진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말이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교하고 또 여러 가지 포함해서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안 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당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표 냈는데 그것도 수리했고 그리고 또 박선영 위원장에 대해서도 인사했고 지금 또 국정원 홍 차장에 대해서도 경질했고 자기 필요한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현행범이에요. 내란범이에요. 그것도 내란수괴예요. 내란수괴범은 지금 법적으로 보면 세 가지밖에 처벌이 안 돼요. 최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런 현행범인데 버젓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현행범이 지금 군통수권을 갖고 있어요.

[앵커]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죠, 현재.

[배종호]

그렇다면 지금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반헌법적으로 한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면 앞으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본인이 즉각 하야하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서 직무 배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현행범으로 수사기관에서 이건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구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배 교수님 해석을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관여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가 된 건데 저희가 이 내용을 최명신 기자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장문에서"국민과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던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면직안을 즉시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과 정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드러났다"며 "이상민은 내란 공모이자 주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장관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야당은 비상계엄 과정에 이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오는 10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 장관은 정부 출범 때부터 윤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로 분류됩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지난해 2월 이 장관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5개월 만에 장관직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2년 7개월 동안 윤 정부 내 최장수 장관으로 일해왔습니다.YTN 최명신입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녹취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앞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2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이 말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 이상 실세 노릇할 수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상민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아직도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의 사의 수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해석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은 수사의 대상이에요. 내란죄와 관련해서 어쨌든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계엄과 관련한 가장 실질적인 부처의 장관이고 경찰이 동원됐다라는 일부 증거도 나오고 한다면 즉 경찰에 대한 관할을 갖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수사를 받는 건 명약관화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발 빠르게 수사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찰이에요.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자기의 관할, 자기의 가장 높은 자기 부처의 가장 높은 행안부 장관을 수사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이 소환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차원에서라도 그 사의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이게 이상민 장관이 충암고등학교 후배니까 탄핵소추가 나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해 줬다고 해석을 한다는 건 저는 도리어 훨씬 더 다른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더 클 것 같아요. 만약에 해임시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임이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하지만 사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관직으로 경찰에 소환됐을 때 역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 아주 필요한 부분, 아주 절제된 부분에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의 빠른 사퇴가 수사나 책임을 피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틀 앞두고 사표를 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탄핵소추안 가결을 피하고자 제가 볼 때는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내란 공범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찰을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군 병력만 동원된 것이 아니고 경찰 경력도 동원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내란범 중에서도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내란범죄 대상자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현직에 있을 경우에 또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게 본인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에 다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러난 것 같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때도 절대 자리를 안 물러났어요. 그리고 또 탄핵소추안을 추진했을 때도 자리를 안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내란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또 자리를 스스로 물러났는데 과거의 그런 행동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가 되고 이런 모습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또한 내란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것도 사실이고 계엄령 선포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근]

계엄령의 과정에서 국무회의는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의결이라는 것은 투표예요. 투표를 해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찬성합니다. 이번 계엄령 포고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해서 찬성한 사람들에게 혐의를 두고 반대한 사람들에게 혐의를 안 두고 이런 게 아니라 심의입니다, 심의. 그러니까 사실 형식적이에요. 심의라는 건 의견을 어떻게 냈느냐 정도의 문제지 전적으로 찬성, 반대같이 책임을 지는 정책적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총리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먼저 들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래서 최소한 이건 형식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소집했고 올 수 있었던 국무위원들 중에 일단 최상목 부총리가 왔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왔고 이 두 장관이 경제적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외교적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해서 반대를 했고, 이 과정들이 전부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다, 또 똑같은 공범이다, 이건 너무 지나친 몰아가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는 건 여러 가지 정황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참석자들이 지금 전부 다 언론 인터뷰든 아니면 계속 추궁하면서 답변하는데 다른 장관이 어떤 태도를 취했다는 것도 지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단언해서 공범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에 대해서.

[배종호]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내각을 통할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끝까지 결사반대했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따라서 일단 책임이 크면 결국 자리가 막중하면,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은 막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말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고 결국 해야 하면 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요한 내란 공범의 수사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뿐만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수사 당국의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물론 가장 빨리 지금 수사를 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지금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여야 지도자들을 체포하라고 했고 또 경찰력까지 동원한 그런 대통령이 자리에 지금 그대로 버젓이 있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조롱거리로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앵커]

정부 여당 오늘 공동담화문 얘기 다시 한 번 해 보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비상계엄 전에는 야당에서도 이런 내용, 목소리가 종종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쏙 들어갔죠. 이게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이종근]

일단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야당은 승기를 잡았다, 기선을,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야당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 미스가 부른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6개월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이미 2심,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2심 재판부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됐다는 건 그야말로 심리가 이제 3개월 내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6-3-3의 원칙을 지킨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빨리 대선 정국으로 가야 하고 대선 정국으로 가야 하는데 굳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시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야가 그 개헌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선과 총선과 또 국민투표와 대선이 전부 다 따로따로 있으면 엄청난 국력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26년에 지선과 대선을 함께 치른다, 이런 식의 플랜이 나오면 2026년 6월까지 가야 하잖아요, 지방선거면.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최소 2026년 초 그전까지 끝내야 합니다, 이 모든 정국을. 그래야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대법의 스케줄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아마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해서 주장해 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부터 시작해서 아마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갈 테고 임기 단축 개헌이야말로 정확하게 플랜이 나오거든요, 스케줄이. 그 스케줄대로 국민들한테 또 설득하면서 민주당에 국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거국 내각 구성이라든지 이런 안에 대해서 야당은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배종호]

지금 야당은 전혀 받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임기 단축 개헌을 굉장히 정략적인 판단으로 접근했는데, 물론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또 그런 잣대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정략적인 접근법인데 지금 이 문제는 여야 또는 한동훈 또는 이재명, 정치인의 유불리의 판단에 따라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위 차원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불법적으로 또는 반헌법적으로 선포를 하기 전이라면 임기 단축 개헌이 정치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 다행히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해서 대통령이 해제 선언을 했기에 망정이지 당시 포고령을 보면 상당히 끔찍합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고요. 또 영장 없이 체포, 구금 또 압수수색, 처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해제가 안 됐다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체포해서 구금해서 처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얘기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다. 즉각 본인이 물러나든지 아니면 빨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서 직무 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를 해서 대통령을 제가 볼 때는 체포해서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앵커]

실효성 없는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조기 퇴진, 탄핵 이런 선택지가 낫다 이런 입장을 전해 주셨는데요. 주제를 바꿔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두고 지금 수사기관들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6일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위한특별수사본부를 띄운 검찰은군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며경찰에도 합동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군과 달리 합동 수사 제안을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이라며 현재 합동수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제안을 거절한 건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수사권조정 논의 당시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관련자가 가장 많은 것이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주길 바란다고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검경을 상대로 '사건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 처장이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언급하면서 수사인력 전원을 투입해 신속히 초동 수사를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한 검경 신경전에 공수처까지 가세하면서수사 기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앵커]

경찰 국수본 검찰이 제안한 합동수사 거절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보기 불편합니다. 지금 국정을 빨리 수습해야 하잖아요, 혼란상을. 그렇다면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서로 서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일단 검찰이 경찰한테 합동수사를 하자는 걸 경찰이 굳이 또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가 나섰잖아요.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르면 어쨌든 공수처장이 이게 너무 중복되고 또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경찰이나 검찰한테 이것을 이양하라라고 하면 무조건 이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검찰과 경찰이 한쪽에서는 신병을 확보, 김용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한쪽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양하라 그러면 이양해야 해요.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에 이양되면 공수처가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지금 공수처의 기록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혹은 실제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검찰과 경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공수처가 가져가서 그것을 할 이유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느냐라는 것. 검찰이 거의 120명의 검사를 배치를 했어요. 검사가 2000명인데 120명을 한 사건에 배치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수사 인력들을 전부 다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경찰 역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확대하고 있어요. 본부를 확대하고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저는 아마 또다시 정리가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특검,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상설특검보다는 특검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상설특검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상설특검은 기간도 짧고 수사 인력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하고 특검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제안했을 때 저는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하나의 카드로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특별담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절대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응원할 것이다,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단지 특검을 받아들이되 또 어떤 것들을 협상하자 이런 카드로 한동훈 대표가 갖고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특검을 만약에 여야가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으로 특검을 만약에 합의를 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빨려들어갈 겁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했던 것을 전부 이양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 변수가 굉장히 많다. 공수처의 변수, 특검의 변수.

[앵커]

오늘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서 이르면 12일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통정리가 될까요?

[배종호]

결국 특검으로 최종 수사 주체가 바뀐다면 특검으로 교통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전까지의 수사가 중복이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또 부처 간에, 수사기관 간에 알력 다툼이 되다 보면 수사가 오히려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검찰과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사 관할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의 직접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지 검찰에 없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고. 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역시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수사 관할권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검찰의 공정성,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경찰의 입장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계속 내린 검찰,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할 경우에는 결국 검찰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검찰은 여전히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는 윤석열 라인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이번에 검찰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는데 박세현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 한동훈 대표하고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긴밀한 사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 고리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종의 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야당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절대 맞지 않고 하루빨리 특검으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본격적인 수사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녁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대비용으로 주장되고 있는 군 내부 문건을 입수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기자]

추미애 의원이 입수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방첩사 내부 문건입니다. 계엄과 계엄사령관, 합동수사기구의 법적 근거부터 주요쟁점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추 의원은 여인형 전 사령관 지시로 방첩사비서실이 작성해 지난달 보고되고 결심을 받은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자]

문건엔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한 정황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번 계엄에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는데 이와 관련된 대목도 보입니다.특히 보고서엔 1980년 5월 17일 당시,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도 첨부됐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자]

계엄사령관이 긴급한 상황일 땐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는 포고령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상황은 방송을 통해 확인했고, 계엄포고령 작성은 절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해당 참고자료 작성을 단순 지시만 했는지또 여 전 사령관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이 의문점으로 남는다는분석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앵커]

내부 문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그동안 해명해 왔던 내용과는 다소 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조금 제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입수한 문건이라는 부분입니다. 문건을 입수한 적은 없어요, 추미애 대표가. 문건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로부터 구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접 말을 듣고 그것을 문건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문건 원본을 갖고 와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 군 제보자가 말한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추미애 의원 측에서 만든 문건이에요. 단 이 내용이 내가 들었다라는 거고. 이건 전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완전 믿는다라는 게 믿는 단계가 조금 떨어지겠죠. 안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무시무시하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는데 사실 계엄 문건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계엄 문건이 어떤 계엄이라도 비상계엄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도들이 완전히 거리를 점거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폭도들로 인해서 기존의 경찰력이 동원돼도 그것을 진압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 경비계엄이나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요. 그러면 빨리 그 안에 점거되어 있는 완전 폭도들로부터 점거되어 있는 공간을 다시 공공질서를 회복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포고령은 상당히 우리가 평시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야 해요. 그러니까 체포, 구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들릴지라도 이렇게 정말로 정당할 필요가 있는 계엄에서 쓸 수 있는 문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는 크레딧이 확실해야 한다. 이 제보자를 아무리 보호하려고 하더라도 제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추미애 의원 측에서 만든 자료, 자신들이 만든 자료를 마치 입수한 문건처럼 표현하는 건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추미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배치되는 내용이 있어서요. 여인형 전 사령관이 포고령 작성 절대 없었고 이 계엄 사태를 방송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논란인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포고령과 관련해서 계엄사령관 같은 경우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이 포고령을 작성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포고령을 누군가가 작성한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방첩사령관은 계엄 미리 준비한 문건과 관련해서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이 이건 추미애 의원실이 재구성한 문건이지 직접적으로 입수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맞아요.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겠어요? 추미애 의원 측에서 그걸 다 밝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언론에서 그 사실 가지고 보도를 했고. 추미애 의원 측이 이미 그렇게 밝힌 거예요. 재구성한 거고. 그런데 이게 원문건하고 거의 같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규명하면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이 재구성한 문건은 맞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11월에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한 달 전 이상부터 이 비상계엄이 준비가 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 측은 아니다, 더 전에 한 3월쯤부터 이걸 준비했을 것 같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나는 모른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겠고 또 추미애 의원실에서 밝힌 이 문건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통상 계엄사령관 같은 경우는 합참의장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합참의장이 안 하고 박안수 육참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 문건에 다 미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사전에 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준비했다, 그런 정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을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한 건 맞지만 사전에 오래전에 치밀하게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태블릿PC가 결국 스모킹건이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듯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탄핵 정국에 일파만파 큰 회오리바람으로 불러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추미애 의원이 오늘 공개한 그런 내용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질서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거부권이라는 건 헌법에 있는 질서,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문건으로 이런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무력화하겠다라는 의도를 다 담았다고 추미애 의원들은 주장하고 싶은 것인데.

[앵커]

포고령 첫 번째 항에 보면 국회...

[이종근]

그렇죠, 국회라고 돼 있는데 사실 포고령 보통 매뉴얼에는 국회라는 표현이 없어요. 지난번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때 그때 한참 문제가 생겼을 때 기무사죠. 당시 방첩사 전신. 거기에도 매뉴얼이 있었어요. 매뉴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회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 계엄령에서 국회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대해서 금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고령,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문건 말고 실제 포고령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언론인 출신입니다. 우리 교수님도 언론인 출신이고. 언론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증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실질적으로 원본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본도 아니에요, 이건. 사본이라는 것은 필사를 하든 복사를 하든 원본의 어쨌든 그 형태 그대로인데 제가 지금 본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입수한 문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겨레신문도 지금 제목도 그렇고 다 입수한 문건이라고 해요. 그건 오보예요. 입수한 문건이 아니거든요. 들은 내용을 몇몇 지금 언론들만 정확하게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문건을 보면 거의 국방부에서 낸 문건 같은 표현을 그대로 써요. 빨간 글씨로 군사기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건 국방부 문건처럼 보이게 만든 재구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구성은 마치 입수한 문건이다라고 보도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추미애 의원실의 문제이지 추미애 의원실이 정말 처음부터 얘기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앵커]

배 교수님 의견 듣고 이 내용은 마무리해 볼까요.

[배종호]

그 부분은 아까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을 우리가 또 할 필요는 없겠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하루아침에 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그전에 준비했다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자들은 다 나도 모른다라는 상황에서 추미애 의원실에서 군 관계자 4명의 증언을 토대로 이런 구체적인 준비 계획들을 밝힌 문건들을 재구성을 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현실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난 결정적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밑의 실무 장성들 또는 영관급 장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야 정치인들이 해제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모였다는 것. 그리고 또 시민들이 5000명 이상 모여서 계엄군에 저항했다는 것. 또 그리고 계엄군 가운데 상당수가 MZ세대들인데 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방해하지 않고 또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에 모여드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전에 모의한 것은 틀림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긴급체포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또 핸드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됐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경호처장 시절에 이른바 충암파 라인들을 다 미리 불러서 사전에 모의했다는 그런 의혹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본인이 교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텔레그램 이 계정도 탈퇴했다가 재가입했기 때문에 증거를 다 인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또는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한다면 저는 사전에 모의했던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통신압수영장 발부는 해 줬지만 나머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라든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걸 기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원이 왜 이런 중대한 내란 혐의와 관련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통신영장 발부를 거부했는지, 기각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제한적으로라도 빨리 영장을 재발부해서 신속하게 수사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얘기가 나와서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 휴대폰이 바꾸기 전 휴대폰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종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검찰 측 입장에서도 휴대폰을 바꿨다라고 기자들에게 인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긴급체포 구금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앵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소환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연락이 두절됐고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에 자신이 직접 나오겠다라고 자신의 일정을 밝혔고 그래서 오게 했는데 보니까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져 있더라, 이런 정황들이 모두 다 집약해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바로 긴급체포를 하고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어쨌든 적법한 절차로 지금 돌입한 게 피의자의 어떤 행위, 휴대폰도 결정적으로 구금되게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고발장이 많이 접수된 상황에서는 절차상으로 피의자가 맞다는 건데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받지 않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내란, 외환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상태거든요. 검찰은 통상적으로 고소고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피의자로 입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덧붙였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의 수사본부장 같은 경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목적이 국헌을 문란시킬 그런 목적이어야 합니다.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을 불능화시키는 것이 국헌 문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 폭동을 하는 겁니다. 폭동은 폭력과 협박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서 무장병력 그리고 또 경찰력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국헌 문란의 목적이고 또 폭동이 동원됐기 때문에 딱 떨어진 내란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현행범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은 없어요.

[앵커]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게 없어진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지금 기소를 검찰이 주체가 돼서 한다면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으로만 제한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면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 주체가 되면 안 되고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주체가 돼서 빨리 최종적으로 특검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윤 대통령과 관련돼서의 수사는 엄격하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국정이 혼란돼 있는 상태를 야기시킨 장본인이고 또 내란죄 여부는 조금 더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저도 국정혼란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냐 기수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의도를, 결과물을 냈느냐. 이를테면 국회에 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무력화됐거든요. 즉 헌법 77조 5조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정치활동으로서 쿠데타라고 표현될 수 없는, 그러니까 계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서는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 그런데 여지는 있어요. 내란이 미수죄가 있느냐, 내란 미수죄로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퉈봐야 하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